안녕하세요. 그루터기입니다.
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.
정부가 10~11월 간 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총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(캐시백)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 기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추가로 중대형 수퍼마켓, 영화관, 배달 앱,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적용 대상입니다.
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“코로나19로 가계저축률이 2019년 6.9%에서 2020년 11.9%로 상승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(4~6월) 월평균 사용액보다 3%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%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.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은 제외된다. 1인당 월 최대 10만원, 두 달 동안 총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분기 카드 사용액의 월평균 금액이 100만원이고, 10월 카드 금액이 153만원이라면, 초과분인 53만원 중에서 3만원(3%)를 제외한 50만원의 10%인 5만원을 지급 받게되는 것입니다.
이 조건에 해당하면 다음달(11월)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. 지급된 금액(캐시백)은 사용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됩니다.
실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형마트, 대형 백화점(아울렛 포함), 복합 쇼핑몰, 면세점,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, 대형 종합 온라인몰, 홈쇼핑, 유흥업종, 사행업종, 신규 자동차 구입, 명품전문매장, 실외골프장,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
참여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롯데·비씨·삼성·신한·우리·하나·현대·KB국민·NH농협 9개사
소비는 국내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이 대상이입니다.
해외 카드사용,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와 은행계좌와 연동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된다.
내달 1일부터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.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. 5부제가 끝나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,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<자료 출처: 기획재정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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